근로자들은 마약검사, 급여계좌 개설 후 이탈방지 교육,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무단이탈 발생시 조치사항, 인원침해 예방교육 등의 교육을 마치고 지역 농가에 배치되어 5개월간 일하게 된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2025 경북농식품대전, 고령군 우수 농식품 선보여'
성주군, 7월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사업 추진
고령군 규제개혁 우수 제안 6건 발표
고령군 ‘지적업무 연구과제 발표’ 최우수
고령에서 만나는 달콤한 추억, 2025 고령멜빙축제 개최
성주군치매안심센터, '경북여행 치매예방교실'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