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신고가 거래 후 계약해지 반복 ‘집값 띄우기’ 사례 541건 적발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3-08-10 19:05 게재일 2023-08-11 6면
스크랩버튼
국토교통부는 자전거래와 허위신고 의심 등 위법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

미등기 거래 3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한다.


국토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과 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천86건을 대상으로 했다.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