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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선 대구시의원 벌금 400만 원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8-10 19:58 게재일 2023-08-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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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 의원직 상실 위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의원이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0일 선거구민들에게 귀금속, 마스크 등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시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 원 상당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지난해 1∼2월 선거구 내 3개 단체와 선거구민들에게 200여만 원 상당 마스크 1만여 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려 했다”며“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 등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번 선고로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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