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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이부용 기자
등록일 2023-08-16 19:06 게재일 2023-08-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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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천90명 대상 2차 점검<br/>위반 824건 중 75건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785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월 27일~5월 17일)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천90명을 대상으로 했다.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했다.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앞서 1차 점검에서는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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