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미만 상장사 대상<br/>내부회계관리 5년 유예키로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을 내달부터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금융위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보완 방안 등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
먼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제도 도입을 5년 유예한다.
금융당국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새 회계제도인 IFRS17의 일환으로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 시스템 구축에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금년부터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해 오는 9월 1~8일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예 악용 방지를 위해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2년간의 유예를 허용하고, 유예기업에 대해서는 유예사실과 유예사유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도 폐지한다.
종전에는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다. 그러나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가 되어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한다. 한편, 직권지정사유로서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감사규정 등 하위규정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2024년 1월)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이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