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경찰서장 등 처벌<br/>상주지청에 진정서 제출
20일 대구지검 상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901번 지방도에서 SUV 추락 사고로 부모를 잃은 A씨가 이달 초 김학동 예천군수 등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해당 진정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할 방침이다.
A씨의 부모는 지난달 15일 오전 3시 30분쯤 ‘자동차 침수 우려가 있으니 차를 이동 주차하라’는 이웃의 권고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오전 4시쯤 폭우로 유실된 도로로 추락해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 측은 김 군수에 대한 처벌 근거로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제시했다.
A씨는 “예천군수가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예천경찰서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막기 위해 순찰하고 주민에게 도로 상황을 알리기라도 했다면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날 저녁 이미 3㎞떨어진 901번 지방도 다른 지점(은풍면 우곡리 238)이 무너졌다”며 사고가 난 도로의 교통을 미리 통제하거나 주민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천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사고 당시 예천군 통합관제실 CCTV는 오전 2시 1분쯤 한 마을 주민이 무너진 도로를 보며 서성이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혔고, 이 일대 정전으로 인해 CCTV가 꺼졌다가 오전 4시 20분쯤 다시 켜졌다.
예천군 관계자는 “당시 CCTV는 정전으로 꺼져 있었고 하천 범람으로 사람(군청 관계자)도 현장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4~15일 내린 폭우로 예천에서는 15명 사망, 현재까지 감천면 벌방리 김모(71)와 윤모(여·73)씨가 여전히 실종상태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