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참여해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설명회는 상반기 전국 13곳 지역에서 30곳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진행한다.
설명회는 29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10월 1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차례대로 이뤄지며,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가 참여한 상세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평가의 이해 및 실시방법 △산재예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이다.
특히, 올해 5월에 개정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사항’과 더불어 안전설비·장치 등 비용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뿐만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앞서 열린 올해 상반기 설명회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해 약 900곳 업체가 참여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에서도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면서“68만 개에 달하는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한 만큼 2년 이상 법 적용 유예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