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3-08-31 20:11 게재일 2023-09-01 4면
스크랩버튼
‘설·추석 명절선물 제공’ 혐의<br/>김천시 행정공백 우려 목소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31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1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장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김 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 질문에 한마디 답변 없이 무거운 표정으로 2층의 형사2호 법정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에 시작돼 2시간 이상 소요됐다. 이에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 구속으로 김천시의 행정공백이 예상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김 시장이 역점 추진해 온 자동차 튜닝사업, 드론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등 현안들이 제대로 굴러갈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시장을 중심으로 제반 업무를 챙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시청 분위기는 매우 어두웠다. 직원들도 삼삼오오 모여앞날을 걱정하는 등 어수선했다.


검찰은 앞서 이번 명절선물 관련, 시청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7명은 벌금형을,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영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