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근로감독관 비상근무<br/>휴일·야간 발생 긴급신고 대응<br/>상습·고의 사업장은 즉시 처벌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27일까지 추석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집중지도기간에는 근로감독관이 47곳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추석 전 4주 동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시행해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비상대응체계 가동한다.
또한,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도 연계해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더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처벌할 계획이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숨기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아울러, 피해액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의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이 밖에도 피해근로자가 추석 전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 단축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등을 실시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해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대구·경북 체불액은 73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60억 원보다 31.3% 늘었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