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12개사에 과태료 부과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 시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불시점검은 7월 19~28일 국내·외 항공사의 누리집을 통해 이뤄졌으며, 국적사의 경우 누리소통망(SNS) 광고도 포함해 점검했다. 그 결과 항공권 가격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했거나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적발됐다.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200만원)를 결정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항공사는 대구~제주 노선의 실제 총액요금은 1만9천600원이나 누리집 첫 화면에 편도운임 7천900원으로 표기했다. B항공사는 인천-마카오 노선의 총액운임이 15만4천900원이나 누리집에는 선착순 10만원(순수운임)으로 게시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