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년간 매립 사례 발표<br/>道, 3만5천여t 적발 ‘전국 4번째’<br/>일각, 환경부 시스템 허점 이용 <br/>폐기물→재활용으로 둔갑·처리<br/>업체 단속 등 관리감독 강화해야
이중 경북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3만5천349t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매립 폐기물은 경북에서 큰 문제를 불러 온 적이 있다. 의성 쓰레기 산이 그 주인공으로 2019년 CNN뉴스에도 보도되기도 했다.
이곳에 있던 불법폐기물은 20만8천t으로 5층 건물과 비슷한 15m 높이까지 쌓이면서 악취와 가스, 침출수가 문제가 됐다. 특히 2018년 12월초 처음 발생한 화재는 쓰레기산에서 자연발생하는 가스로 인해 이듬해 1월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폐기물 불법매립 적발 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6만4천957t(45건)이었으며, 이어 경남 3만2천684t(23건), 충남 2만5천325t 11건)이었다. 불법 폐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건 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속이면 환경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감시에서 벗어나는 점을 일부 업체가 악용해서다. 이에 일각에선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만 관리하는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둔갑시켜 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는 일이 많아 이 허점부터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환 의원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매립을 막기 위해서는 폐기물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분됐는지 지자체장 관리·감독 아래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