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맞아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추석명절 특별통관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수출입업체 특별지원에 나선다.
이 기간에는 ‘추석명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긴급한 원부자재 및 제수용품 등 농수축산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신속한 관세 환급금 지급으로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등 지역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추석연휴 통관 지연으로 수출화물의 선적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또, 업무시간에만 허용하던 임시개청 신청은 시기에 관계없이 전화나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수출화물 선적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과 농수축산물과 긴급한 수출용 원부자재는 우선 통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오는 2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지정·운영하고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오후 8시로 2시간 연장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환급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