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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사업 폄하·거짓 주장 묵과 못해”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3-09-13 20:09 게재일 2023-09-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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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특혜의혹 제기 시민단체 고발<br/>  직권남용·업무상배임 등 조목조목 반박<br/>“악의적인 거짓, 시정에 막대한 지장 초래”

대구시는 사실과 무관한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에 대해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대구시는 “‘대구로 특혜 의혹’제기로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편익을 위한 대구로 사업을 폄하하고,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 등 거짓 주장으로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일부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9월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로 서비스사업자 특혜 선정, 부당 지원 등을 문제삼아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시민단체들은 각종 정보공개 청구,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대구로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악의적으로 거짓된 주장을 지속함에 따라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업자 선정 특혜 시비에 대해서는, “사업 전담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평가위원 위촉, 평가지표 구성 등 전 과정 규정을 준수했고, 평가 결과 1위 업체와 2위 업체는 총점 100점 이상의 차이가 나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예산 부적절 집행 관리에 대해서는 “경북대산학협력단에 보조금을 정상 교부했고, 협약금액 이상인 예산 60억원은 시민 할인쿠폰 비용 등 시민혜택으로 전액 사용돼 해당 기업지원으로는 1원도 사용된 바 없다”고 말했다.


사업 용역심의대상 여부 및 사업비 정보 불일치 주장에 대해서는 “시 홍보비 지원 등은 용역심의 대상이 아니고 2022년 대구로 사업비 집행내역 또한 정상적으로 예산 의결, 교부, 집행됐다”고 반박했다.


인성데이타(주)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대구로의 택시사업 도입은 시민생활종합플랫폼 개념일뿐 특혜가 아니며 인적분할 등 사업자 지위 일체를 승계, 정상적으로 시 사업자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대구로 페이’ 사업 시행자는 대구은행으로, 대구로 사업시행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대구로 사업 예산지원은 배달비 절감 쿠폰비 등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절 지급된 바 없다.”면서 “대구은행이 대행하는 ‘대구로페이’를 ‘대구로’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준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시민단체 고발 건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검찰에 신고한 경우로서,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해 수사기관에 관련 수사를 의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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