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구미시 장천면에서 무면허·음주상태(취소수치)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40대 A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음주운전 총 4회 전력이 있는 상습 위반자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재범우려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운전자 소유 화물차량을 압수하고 운전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