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br/>문화재청, 지정 예고·의견 수렴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 기·예능을 보유한 전승자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온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돼온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우리 명절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되어온 ‘단오’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추석’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까지 총 5개다.
문화재청은 설과 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 등 5개 명절에 대해 약 30일간의 지정 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기간 중 문화재청 누리집(http://www.cha.go.kr)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