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3-09-20 19:26 게재일 2023-09-21 17면
스크랩버튼
오늘부터 모집 총 3천546호 공급… 10월초 입주 가능<br/>최장 거주기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젊은 세대 관심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천388호, 신혼부부 2천158호 등 총 3천546호이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천23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926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천388호)·신혼부부(1천728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9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호)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김도곤 과장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라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