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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사망사고 낸 사업주 감형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3-10-01 14:13 게재일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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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징역형→벌금형 선고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사업주가 항소심을 통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섬유직물업체 대표 A(7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4월 14일 대구 모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제직 설비 관리업무를 하던 40대 직원 B씨가 설비에서 이탈한 무거운 기기에 머리를맞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원심에서 유족과 합의하고 당심에서 손해보험 보상금을 유족에게 추가로 지급한 점, 사고 발생 후 고용노동청의 안전진단 명령을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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