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노위 조정신청 기자회견<br/>기본급 13.1%↑·자사주 지급 등<br/>1인당 약 9천500만원 수준 요구<br/>사측 “ 최선의 안으로 지속 대화”
교섭결렬을 선언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포스코 창립 이래 첫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다.
10일 오후 2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포스코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조정 신청 후 국립서울현충원의 고 박태준 명예회장 묘소를 참배한다.
포스코노조는 “조정 절차는 파업의 마지막 절차로 국가 기간산업으로써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태준 명예회장의 포스코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지 않는 포스코 경영진을 규탄하고자 한다”며“포스코 경영진의 오만함을 뿌리 뽑고 기업의 가치를 진짜 주인인 노동자와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국민기업 포스코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3일 포스코 노사는 노조 측의 교섭결렬 선언으로 약 한 달간 임단협 교섭이 중단됐다가 지난달 21일 교섭을 재개했다.
양 측은 의견을 좁히기 위해 지난 3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4~5일 진행된 교섭에서 사측은 기본임금 인상 16만2천원, 일시금 600만원(주식 400만원, 현금 1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은 △격주 주 4일제 도입을 즉시 시행 △PI(Productivity Incentive)제도 신설을 포함한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제도 개선 관련 노사합동 TF(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제시했다.
노조측은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달성 성과급 200%신설 △조합원 문화행사비 20억원 지원 등 23건의 임금성 안건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에 따르면 노조의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총 1조 6천억원으로 연간 인건비 총액의 70%를 넘어서며, 이는 1인당 약 9천500만원 수준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국가 기간산업인 포스코가 멈출 경우 포스코 직원 뿐만 아니라 수 만명에 달하는 협력사, 그룹사 직원과 가족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자동차 · 조선 · 건설 등 전후방 산업 및 국가경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작년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 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실을 입었다”라며 “현재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고율의 임금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나, 최선의 안을 준비했다. 빠른 시일 내 잠정합의까지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정기간은 일반사업은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공익사업은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이며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각각 10, 15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중재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중재신청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보통 15일 이내에 중재를 한다.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일반적으로 2~3회의 사전조정을 실시해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관련사실을 조사한 후, 본조정을 개최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한다.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고 한쪽이라도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