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 2명 벌금 700만원·1천만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9일 수산업법 위반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선장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2년,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300만∼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포항과 영덕 바다에서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밍크고래 6마리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획한 고래를 선상에서 해체해 자루에 담아 바다에 숨겨 놓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중에 유통시키려다 해경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같은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