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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계약서 양식 개선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3-10-11 18:34 게재일 2023-10-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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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토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

이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광고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토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임대차 분야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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