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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축 아파트 41곳 발암물질 권고기준 ‘초과’

이부용 기자
등록일 2023-10-11 18:34 게재일 2023-10-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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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925가구 중 7.5% ‘라돈’나와
작년 신축 아파트(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이 권고치 이상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지난해 신축 공동주택 라돈 측정 결과에 따르면, 한 가구에서라도 라돈이 권고기준을 넘게 측정된 단지는 41곳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실내 라돈 농도 권고기준은 1㎥당 148베크렐(Bq)이하다. 라돈은 암석과 건축자재 등에 존재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지난해 라돈 측정이 이뤄진 신축 공동주택 가구 수는 총 1천925가구인데 이 중 7.5%에서 라돈이 권고기준을 초과해 측정됐다.


라돈 권고기준 초과 가구 비율은 재작년(13.6%)보다는 낮았지만, 2020년(3.2%)이나 2019년(3.6%)보단 높았다.


노웅래 의원은 건설사가 라돈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내 라돈 농도는 48시간은 공간을 밀폐해 측정한 뒤 이후 24시간은 환기설비를 가동하며 측정하도록 규정한다.


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기 중일 때 라돈 농도가 밀폐된 상태일 때보다 높을 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공간을 제대로 밀폐하지 않거나 환풍기를 몰래 틀고 라돈 농도를 측정하기도 한다고 한다”면서 “라돈 측정 가구 확대와 측정 원자료 보고 등 신뢰도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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