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8회… 고발 당해 <br/>악취고통 극심·하천 오염 심각<br/>郡 행정조치에도 아랑곳 않아 <br/>지역민 “강력한 근본대책 필요”
예천군 감천면 현내리 A돈사가 행정당국의 행정조치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예천군에 따르면 A돈사는 2천966㎡(906평) 부지에 2천400여 마리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에서 2023년까지 8회 걸쳐 가축분뇨 무단방류로 고발됐고, 2016년 8월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까지 했다.
지역주민들은 수차례 걸쳐 예천군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축분뇨를 방류하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며 특히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악취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곳 주민 B씨는 “돈사에서 지난 9일 무단 방류한 가축분뇨가 지역 소하천으로 대거 유입돼 악취가 진동하고 녹조까지 끼여 물고기까지 폐사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민가에 피해까지 주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감천면 주민 C씨는 “이곳 하천은 감천의 주봉인 주마산에서 발원해 소하천을 거쳐 석관천, 수락대, 내성천, 회룡포, 삼강주막, 예천의 명물과 명승지를 휘감고 흐르는 상류로서 1급수 하천을 자랑하던 곳인데 축산 폐수로 하천이 썩어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격분했다.
특히 예천군의회 김홍년 부의장은 “청정의 도시 예천에서 이런 불법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을 묵인한 관련기관에 책임을 묻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A농장 관계자는 “돈사를 매각한 상태에서 기계부분에 잘못이 있었는 것 같다”며 대화를 거절했다.
군 관계자는 “돈사의 가축분뇨 유출에 대한 환경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개선명령 등 할 수 있는 최고의 범위 안에서 행정 및 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