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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코앞인데… 중기 80% “잘 몰라”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3-10-12 18:28 게재일 2023-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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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배출량 신고의무 골자<br/>EU CBAM 이달부터 시범 실시<br/>탄소비용 부과까지는 2년 남아<br/> 중기중앙회 대응현황 조사 결과<br/>‘비용 부담’ 73%· ‘제도 필요’ 69%<br/> 동참의지 뒷받침할 지원책 절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식부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탄소중립 역량 제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신고의무를 골자로 하는 EU CBAM이 지난 1일 시범실시됐고, 오는 2026년부터는 배출량에 따라 탄소비용도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중소기업 및 산업계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에 따르면 EU CBAM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1.7%(‘매우 잘 알고 있음’ 0.7% + ‘대체로 알고 있음’ 21.0%)에 불과했다.


특히, CBAM의 직접영향권인 EU 수출실적이 있거나 진출계획이 있는 기업(142곳)은 CBAM 대응방안으로 54.9%가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응답했고, 이어 ‘원청 및 협력사 대응계획 모니터링’(24.6%), ‘정부, 언론보도 등 통한 정보탐색’(19.0%) 순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BAM 대응을 위한 기초정보인 ‘탄소배출량 측정, 보고 및 검증체계(MRV)’를 파악하고 있는 기업도 21.1%에 그쳤다.


CBAM으로 인해 대·중기 공급망 차원의 탄소배출량 파악 및 제출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역량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CBAM 및 탄소중립 기조강화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은 ‘원부자재, 전기료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이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부, 지자체의 규제 강화(29.7%), 시설전환에 필요한 자금 부족’(26.0%)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기업은 ‘공장·시설개선 통한 에너지 활용량 절감’(13.3%),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11.7%), ‘국내외 친환경인증 획득’(6.7%) 등의 순으로 탄소중립에 대응했고, ‘시행 또는 준비 중인 수단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52.9%로 높게 나타났다.


탄소중립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73.4%(‘매우 부담’ 26.0% + ‘대체로 부담’ 47.4%)에 달했으나, 응답기업의 69.0%가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있다고 응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동참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필요한 탄소중립 지원정책으로는 ‘전기, LNG 등 에너지요금 개편’이 44.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녹색금융 등 금융지원 확대’(27.3%), ‘고효율기기 등 시설개체 보조’(24.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CBAM 지원정책으로는 ‘교육, 설명회 등 정보 제공’(56.3%), ‘배출량 산정·보고 관련 컨설팅’(31.7%), ‘핫라인 등 상담창구 신설’(18.7%) 등을 꼽았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EU CBAM 시범도입으로 시작된 탄소중립 청구서는 개별기업이 아닌 공급망 전체에 발행된 것”이라며 “민간은 대·중기 상생사업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탄소중립 역량을 높여야 하고, 정부는 CBAM 진행경과를 면밀히 살펴 우리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2026년 제도 본격 도입 이전까지 EU당국과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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