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노사간 조정기간 연장 합의에도 28~29일 찬반투표 공고<br/>파업 땐 수만 명 협력사 가족 피해, 연관산업·국가 경제에 악영향
포스코 노조는 오는 28일 오전 6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공고했다.
조정연장을 통해 노사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음에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다.
앞서 포스코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했다. 당초 조정결과는 20일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조정기간을 10일 연장한 것이다.
포스코 노사는 올해 5월 노사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24차례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으나,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5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조정을 신청했다.
회사 측 제시안에 따르면 직원 1인당 수혜 금액은 1천260만원이며, 이는 작년 임금교섭 결과의 1.5배를 초과한다.
그러나 노조 측은 회사 측 제시안이 노조 요구안에 비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달성 성과급 200% 신설 △조합원 문화행사비 20억원 지원 등 총 86건을 회사에 요구했다. 노조 측의 요구안을 회사가 모두 수용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약 1조 6천억원이다. 이는 직원 1인당 약 9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영업이익 흑자시 성과금 800% (직원 인당 약 2천500만원)를 별도로 매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연봉 수준은 동종업계 최고 수준(2022년 공시 기준 인당 1억 80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포스코의 경쟁력 유지의 중요성은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기간산업인 포스코가 파업으로 인해 멈춘다면, 포스코 직원 뿐만 아니라 수 만명에 달하는 협력사, 공급사, 고객사 직원과 가족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후방 연관 산업 및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포스코의 현 상황에 대해 지난 11일과 12일 포스코 광양지역 협력사협회와 포항지역 협력사협회가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며 “포스코노조의 단체행동으로 협력사 직원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포스코 우수 공급사(PHP·POSCO Honored Partner) 협의회도 지난 18일 ‘포스코노조는 인근 산단의 중소기업을 외면말라’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2천여 개의 공급사 임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해 원만한 협상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포스코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꺾고 상대적 박탈감을 주게 될 것”이라며 “서플라이체인 전체의 생존권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파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철강 업계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공급차질이 발생해 해외 고객사가 이탈한다면 일본, 중국 등 철강 경쟁사들만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포스코 관계자는 “한번 떠난 고객사는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며 “지난 힌남노 수해복구 기간에도 고객사 이탈이 있었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6개월 이상이 소요됐다”고 파업으로 인한 영업 차질에 우려를 표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