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출마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기부행위가 금지된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조합원들에게 20만원 상당 음식과 현금 8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금품 살포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행동”이라면서 “위반행위가 선거결과에 미친 정도와 각각 다르게 제공한 현금 액수와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