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배달앱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공공플랫폼인 대구로 서비스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대구로에 입접해 영업 중인 관내 소상공인으로, 2023년도 대구로 서비스 비용을 서비스 수수료 등 90%까지, 최대 20만 원(부가세 제외)이며,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동구청 민생경제과에 방문·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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