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시장·상가 등 안전가림막 미설치·불법 고무호스 사용 수두룩<br/>최근 잇단 사건·사고 불안… 市 “현대화 중, 단속에도 개선 쉽지 않아”
포항지역의 시장과 상가 등지 골목·이면도로 곳곳에 안전규정을 무시한 LP가스통들이 버젓이 방치돼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애매한 관련법 틈새를 이용, LP가스통 대부분이 안전가림막을 설치하지 않는데다 연결 부위도 법으로 규정한 금속 호스 대신 불법인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등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29일 포항시 남구 해도동 주택가에서 LP가스가 누출돼 70대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지난 24일에는 경남 창원에서 LP가스 폭발로 주민 2명이 다치는 등 LP가스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포항시 북구 상원동 중앙상가의 A식당 앞에는 LP가스통이 인도 위에 안전가림막 없이 그대로 노출된 채 설치돼 있었다.
실내 조리시설과 연결된 LP가스통 배출 부분도 고무호스로 연결 돼 있었다.
이곳은 매번 LP가스통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를 위해 아슬아슬하게 스치는 경우가 많아 부딪힐 경우 자칫 폭발사고가 우려됐다.
29일 기자가 방문한 죽도시장에도 안전가림막 설치 안전규정을 어긴 LP가스통들이 이면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회타운의 좁은 골목길 사이에 방치된 LP가스통 주위로 많은 관광객들과 상인들이 통행하거나 여기저기 모여 있었다. 이곳 매장 대부분 LP가스통들 역시 불법인 고무호스로 매장 조리시설과 연결돼 있었다.
포항 등 전국 각지에서 LPG 안전가림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이유는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가스용기 보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
‘가정집이나 식당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100㎏ 이하 LP가스통을 직사광선·눈·빗물에 노출되지 않고 환기가 양호한 곳에 둔다면 보관함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실제 포항지역 실외 곳곳에 설치된 많은 LP가스통은 직사광선·눈·빗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의무사항인 금속 호스 사용 여부에 대한 단속 역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죽도시장을 자주 찾는 시민 A씨(52)는 “고무호스로 연결된 LP가스통을 지날 때마다 관이 찢어져서 가스가 새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했다.
LP 가스설치 허가·단속을 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는 “우리는 주로 기술적인 자문을, 단속은 지자체가 하고 있다”면서 “또 안전규정 준수는 판매점이, 이에 대한 단속은 지차체가 맡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현재 시내에 노후화된 곳이 많아 LP가스 배관 교체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선 작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