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소·돼지고기 53t 유통<br/>법인대표 구속 등 23명 입건<br/>원산지 허위 표시·부정 판매<br/>농관원 “기업형 사범 엄중처벌”
해외에서 수입한 소기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와 영업이사가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31일 외국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축산물유통 법인대표 A씨와 영업이사 B씨를 구속하고, 영업사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 북부에서 축산물 유통사업장 2곳을 운영한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53t(7억4천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경북, 충북, 강원, 경기 등지의 거래처 190여 곳에 유통한 혐의다.
A씨는 거래처 식당 영업주와 소비자들이 식육의 원산지를 판별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장에서 절단, 재포장 등의 작업을 통해 영업사원별 담당 지역으로 나눠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영업사원들은 A씨가 판매 수익을 높이도록 독려하자 수개월 단위로 담당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환하며, 선임자로부터 외국산 축산물을 허위로 판매한 거래처의 자료를 넘겨받아 후임자가 계속 허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인계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철호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돼지고기 검정 키트 등을 통해 장기간 암행 점검에 나서 위반 사항을 확인해 이들을 적발했다”며 “기업형으로 업체를 운영하며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사범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엄중 처벌하는 등 원산지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