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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도 등기신청 가능해진다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3-11-01 20:01 게재일 2023-11-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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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br/>신탁등기 주의사항 등기신설 등
최근 문제되고 있는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재산 거래시 주의사항이 신탁등기에 기록된다.

여러 관할에 걸친 등기사무를 하나의 등기소에서 처리하고, 상속사건은 전국 어디서나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 및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등기신설 등이 주된 내용이다.


업무환경이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되는 점을 반영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방법을 추가하고,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시에는 등기부 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확인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기록해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권리자와 계약 체결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을 신청할 경우, 각 관할 등기소를 모두 방문해 등기신청을 해야 했으나 관할 등기소 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유증 사건에 대하여는 상속인의 생활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기소 등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바일 등기신청 등으로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진되고, 신탁부동산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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