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진 땐 추계 신고 가능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30일까지 추계신고 가능하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