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로 물이 들어찬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웃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고(故) 서보민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2023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서보민 씨 등 20대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씨(사고 당시 21세)는 지난해 9월 6일 태풍 힌남노 때문에 포항시 소재 하천이 범람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찼을 때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가 목숨을 잃었다. 복지부는 서씨의 유족에게 보상금(의사자 2억2천882만원) 등 법률에서 정한 의사상자 예우를 할 예정이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