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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G 요금’ 3만원 시대 온다

이부용 기자
등록일 2023-11-08 20:00 게재일 2023-11-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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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통신비 완화 방안’ 발표<br/>5G·LTE 요금제 교차가입 허용<br/>선택약정 사전예약 기능도 도입<br/>요금제·단말기 선택권 확대 방점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이 개선된다.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며, LTE 단말 이용자도 5G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그간 이통3사는 5G 스마트폰 단말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해왔다. 지난 2020년 이통3사 협의를 통해 자급제 5G 단말로는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나, 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구매한 5G 단말(통신사향 단말)에 대해서는 여전히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소비자단체ㆍ국회ㆍ언론 등을 통해 지속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전이라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선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이통3사는 이용약관을 개정함으로써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통신사별 협의를 마무리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에스케이텔레콤(SKT)은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다. 다른 통신사도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 한다.


이를 위해 이통3사와 협의해 2024년 1분기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 현재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보다 세분화해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제조사는 연내에 2종, 2024년 상반기에 3∼4종의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가ㆍ소량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을 2024년 1분기 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년 약정 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이용자의 해지 부담이 완화돼 사업자 전환과 저렴하게 출시되는 타사의 요금제로 변경이 쉬워져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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