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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미는 후보가 되면 100만원 낼게” 포항지역 선관위 위원 집행유예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3-11-12 20:06 게재일 2023-11-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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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제공을 약속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는 자신이 소속된 모임에서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포항시의원 B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모임 회비 기부의사를 밝힌 혐의로 A씨(67)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4일 북구 소재 한 식당에서 선거인 10명이 포함된 모임에서 “포항시의원 재선거 후보자 B씨를 도와달라”고 말하며, B씨가 당선되면 모임 경비 100만원을 내겠다고 한 혐의이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할 염려가 있어 죄질 가볍지 아니하다”면서 “범행 시기 및 방식, 선거 결과 미친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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