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 장기화 될 전망
임 교육감 측은 “검찰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4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포항지원 6호 법정에서 임종식 교육감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3차 속행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교육감 등 피고인들에게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임 교육감이 지난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 도교육청 소속 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는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또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하는 등 뇌물 수수 혐의도 제시했다.
하지만 임 교육감을 포함한 8명의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임 교육감 측 변호인은 “뇌물을 받거나, 선거 당선을 명목으로 정치 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재판의 핵심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효력성 여부였다.
임 교육감 측은 “‘장량유치원 부지 선정 과정에서 선거 캠프 후보자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따라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 사건 관련 증거로 제시했다”면서 “이는 위법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위법한 압수수색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은 판결 단계에서 하기로 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공방은 다음 기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4차 공판은 12월19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