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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시장, 포항지진으로 피해본 시민들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할 것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3-11-17 13:36 게재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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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승소 판결 재판부 판결 존중"

이강덕 시장이 촉발지진 관련 피해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일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 특단의 조치’를 건의했다.

이 시장은 1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15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준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시민들이 겪은 극심한 피해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 보상책임을 확인해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많은 시민의 소송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시민 간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한 만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배상을 위해 정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는 시민 소송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면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법적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민 지원방안을 찾고 대시민 안내센터 등을 통해 법적 절차 안내와 법률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소송 대란이 일어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포항지진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소송과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는 등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항시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뜻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은 포항 지진 원인에 대해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임을 인정하고, 포항 지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면서 “무엇보다 이번 판결이 지진으로 고통을 겪은 포항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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