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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 열람

이부용 기자
등록일 2023-11-22 18:33 게재일 2023-11-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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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까지 전국 229만 호

국세청은 내년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 열람을 오는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

해당 의견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9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천㎡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면 된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준시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안내전화(1644-2828)도 12월 8일까지 운영한다. /이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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