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경과를 계기로 5일 국회에서 특별법 추진현황과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일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약 9천명을 피해자로 결정해 경·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약 3천800건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고한 주요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으로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지원체계 구축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조치 지원 강화 △원스톱 서비스 개시 등이다. 맞춤형 3단계 중 1단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단계로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한편,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통 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소급해 지원하고,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는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임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