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 <br/>과징금도 7천300만 원 부과
신축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광고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각종 광고물 또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광고를 통합 관리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안한 사업자를 입주광고 사업자로 선정하면, 낙찰받은 사업자는 아파트 단지에 대가를 지급한 후, 입주 기간 동안 아파트 내 광고 게시물 등을 관리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광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7개 사업자는 이러한 아파트 입주광고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사 간 가격경쟁을 줄이고 단독입찰로 유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낙찰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하면서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요청받은 사업자들은 해당 가격 이하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진행됐다.
7개 사업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약 1년 9개월 동안 총 88개 아파트 단지 입찰에서 합의를 실행했다. 담합 대상에는 서울(16건) 및 경기(48건)뿐만 아니라 인천(11건), 강원(4건), 세종(3건) 등에 소재한 아파트 단지도 포함됐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