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설치·명함 배부 등 가능<br/>선거구 획정 작업 아직도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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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 전 90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담당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이 가능하다.
예비 후보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담당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 기간인 내년 3월 21일부터 22일 사이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22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이 바뀌어 참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가 지난 8월 개정 공직선거법을 마련했다. 우선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법에서 정한 방법(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등)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였다.
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를 수 없었으나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기간 내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 선거법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 기간 동안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단합대회 같은 모임을 열 수 없게 규정했지만, 개정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적 모임일지라도 참여자가 25명 초과일 경우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외에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 인증을 하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규정도 삭제됐다.
한편, 예비후보 등록이 임박했음에도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내야 했지만, 법정시한 이후 8개월이 되도록 위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여야 간 선거제 개편 협상에 진척이 없자 이달 5일 지역구 선거구 수를 현행대로 253개로 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획정안은 대구·경북 의원 정수는 25명으로 유지하고, 군위·의성·청송·영덕을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대구 동을을 대구 동·군위을로 조정했다. 또 서울과 전북은 각각 1개 선거구를 줄이고, 인천과 경기 선거구는 1개씩 늘리는 안이 제출된 상태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 의원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후보들이 더욱 불리하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는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긴 3월 6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