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신축 아파트 준공 승인 안된다

이부용 기자
등록일 2023-12-13 19:42 게재일 2023-12-14 7면
스크랩버튼
국토부, 건설사 보완 공사 의무화<br/>보상금·금융 비용도 전액 부담<br/>입주민에게 검사 결과 전면 공개

신축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가 보완 공사를 해야 한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아 아파트 입주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입주민들에게 손해 배상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 결과는 전면 공개한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손해 배상’을 할 경우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층간소음 표본조사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은 500세대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가구당 4만원(총 2천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점검 시기는 앞당긴다. 재시공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공사 중간 단계(준공 8∼15개월 전)에 샘플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지난해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된다.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2024∼2025년 준공되는 아파트부터 영향을 받는다.

앞서 정부는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소음 저감 매트 시공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저리로 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자기 돈을 들여야 하는 탓에 지원 가구는 올해 21가구에 그쳤다.

정부는 2025년부터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트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5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모든 공공주택을 층간소음 기준 1등급(37㏈)에 맞춰 공급하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우수 구조를 검증·시험하고, 공법에 따라 층간소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입주자대표와 건설업 관계자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시험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한편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보강시공 의무화와 준공 승인 불허를 위해선 주택법이 개정돼야 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 제출과 논의는 내년 6월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