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시동자체가 걸리지 않아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지역본부와 업무협업으로 혁신도시 의료R&D지구에서 시범운행 중인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사진) 전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했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을 경우 엔진이 시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음주운전 경력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부착을 필수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0월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을 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법은 내년 10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안병욱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