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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 위반 포항시의원 징계확정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3-12-22 20:52 게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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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열어 징계 안건 원안 가결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포항시의원에 대한 징계가확정됐다.

포항시의회는 22일 제31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조민성 의원 징계의 건’을 포함한 19개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조 의원은 차량정비업체 대표를 맡은 상태에서 자동차정비업을 관리·감독하는 시 교통지원과의 소관 위원회인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방자치법 44조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았다.

/장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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