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대구·경북지역(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제외) 소재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으로, 업체당 5억 원 이내에 지원한다. 기간은 2024년 1월 8일부터 2월 8일까지다.업체별 설자금과 추석자금 대출액의 합계는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은 금융기관이 해당 중소기업에 대출할 경우 대출액의 최대 50%를 금융기관에 연 2.0%의 저리로 지원하며, 차주별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및 담보 여부 등을 감안해 거래은행이 자체 결정한다,
한국은행 대경본부는 이번 설자금 지원으로 자금성수기를 앞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 및 금융비용 경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