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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부지 ‘주상복합 건설’ 속도내나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3-12-27 19:20 게재일 2023-12-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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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br/>내년 5월부터 4년간 공사 추진<br/>두호동 노른자땅 개발 기대감
포항시 북구 두호동 486일원에 위치한 옛 롯데마트 부지. /이부용기자

속보= 오랫동안 방치되어온 롯데마트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것인가?

두호동 롯데마트 건물 철거<본지 2022년 10월 18일자 4면 보도>와 관련, 주상복합 아파트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포항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포항시 북구 두호동 486번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주)디에스디엔씨로, 지난 19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건설 규모는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4층, 지상 48층, 3개동, 67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17호, 공공기여시설이다. 대지 면적은 9천139.62㎡, 연 면적은 16만2천440.1148㎡이다. 사업기간은 내년 5월 31일부터 2028년 6월 30일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교통 혼잡이 예상되지만 영일대해수욕장 근처인데다 학군도 좋은 편이다”며 “그러나 사업 성공여부는 분양가에 달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시민 A씨(59)씨는 “위치가 좋은 곳에 오랜 시간 동안 방치돼 있어 안타까웠는데 좋은 소식”이라며 “향후 주변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마트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6층 등 총 9층으로 연면적 4만 6천926㎡, 매장면적 1만 7천179㎡ 규모로 지난 2014년 말 준공됐다.

지난 2012년 (주)STS개발이 포항시 북구 두호동 486 일원에 1천400억 여 원을 들여 16층 규모 호텔과 함께 복합 상가를 건립했다. 이 과정에서 포항시에 지역협력계획안이나 상생협력협약서 등을 제출하는 등 수차례 협의도 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롯데쇼핑이 신청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7차례나 반려했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련 조례 등을 근거로 전통시장의 보존과 보호를 이유로 들었다. 직선거리상 1㎞ 안에 있는 장량성도시장을 비롯해 영일대북부시장과 죽도시장 등에 있는 시장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롯데쇼핑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포항시가 모두 승소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분양가를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 이라며 "주변 시장과의 상생을 논의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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