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외국항공사 이용 늘었지만 소비자 피해 대응은 ‘낙제점’

이부용 기자
등록일 2023-12-27 19:20 게재일 2023-12-28 7면
스크랩버튼

최근  외국국적 항공사를 이용해 핀란드 여행했던 김 모씨는 연결 항공기가  무려 6시간이나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비즈니스를 망치고 말았다. 항공사에 항의를 했으나 본사에 물어보라고 할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 

김 씨처럼 외국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항공사의 소비자피해 대응은 국적 항공사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6개월 동안(2022~2023년 6월) 접수된 단일 항공사 대상 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854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 국적 항공사 관련 건(532건)이 국적 항공사(322건)보다 1.7배 많았다. 이에 외국 국적 항공사(46개)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피해 처리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지, 실제 피해구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1개(46%)가 홈페이지 내 처리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고, 8개(17%)는 안내된 내용대로 상담을 접수하지 않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사는 소비자피해 발생 시, 우선 항공사 자체 상담·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한다. /이부용기자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