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오는 31일 실시되는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를 앞두고 9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받는다.
이번 보궐선거는 앞서 대구 중구의회 의원정수 7명 가운데 2명이 결원돼 치러지는 것이다.
지역은 대구 중구 ‘가선거구’인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동, 대봉2동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과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움직이기 힘든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한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안병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