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을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이 4.5%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새 상·하한액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개인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소득이 높다고 계속 늘어나진 않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