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회계 담당자 100여명 참석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10일 대구상의 10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기업 회계 및 경리 업무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기업 연말정산 실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법인세과 김지인 팀장의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내용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 이하)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만 7세에서 만 8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연간 150만 원에서 연간 250만 원) 등이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 공제율 변경,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등 개정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이번 교육이 담당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