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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 확정 땐 재판기간 세비 반납 ’ 동참 서약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4-01-11 19:50 게재일 2024-0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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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경 국힘 대구서구 예비후보

국민의힘 성은경<사진> 서구 예비후보는 11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급한“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 땐 재판 기간 세비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당 4·10 총선 출마예정자 16명과 함께 적극적 동참을 서약했다.

이날 성 예비후보는 “한 위원장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우리 당에 사법리스크 있는 정치인이 설 자리는 없다. 깨끗한 국민의힘으로 국민 앞에 서기 위해 저희부터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부터 개혁의 대상”이라며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 반납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서약에는 대구·경북 출신으로는 성 예비후보와 이병훈(포항 남·울릉) 예비후보 등 2명이 동참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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