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법주(주)는 15일 출고분부터 경주법주 등 약주, 청주 제품의 출고가격을 인하한다. <사진>
이번 출고가격 인하는 설 명절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법 시행 전에 선제로 인하해 반영키 위한 것이다.
출고가격 인하폭은 경주법주 700㎖의 경우 -4.71%, 화랑 375㎖는 -4.71%, 천수 700㎖는 -5.76% 등이다.
경주법주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설 명절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기준 판매 비율 도입 전 인하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국산 주류에 세금부과 기준을 낮춰주는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지난 1일부터 소주 제품 등에 먼저 시행 중이며, 다음달 1일부터 국산 발효주·기타주류 등에도 적용한다.